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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금리, 0.15%p↑ 최저 2.15%

입력 2020-11-25 15:48   수정 2020-11-25 15:52

보금자리론 금리, 0.15%p↑ 최저 2.15%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장기 고정금리·분활상환식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0.15%포인트 인상한다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년 만기로 보금자리론을 온라인 신청할 때 적용되는 연 금리가 2.00%에서 2.15%로 오른다.
공사는 지난 2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전월 대비 0.1%포인트 높은 2.40%로 인상한 뒤에는 줄곧 금리를 낮추거나 동결해왔는데 10개월 만에 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공사는 "최근 장기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금리인 중장기 국고채 금리가 지난 8월 대비 0.2%포인트 이상 오르는 등 시장 금리가 상승해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내달 1일부터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에는 대출 만기에 따라 연 2.25%(만기 10년)∼2.50%(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거래 약정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15%(10년)∼2.40%(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한부모·장애인·다문화 가구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는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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