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2%는 "조사기간 한달 이상 소요"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기업들이 느끼는 행정조사 부담이 상당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1천대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기업 행정조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받은 행정조사 1회당 평균 1개월 이상이 소요됐다는 응답은 62.1%에 달했고, 3개월 이상 걸렸다는 응답도 5.9%였다.
행정조사 평균 기간을 묻는 말에는 '1개월 이상~3개월 이하'라는 응답이 56.2%로 가장 많았다.
동일 사안에 대해 두 곳 이상의 정부 또는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응답 기업 중 7.2%는 지난 5년간 중복조사 경험이 있었다고 말했다.
기관별 비중은 국세청이 36.4%로 가장 컸고, 시청(22.7%), 세관(13.6%), 환경부(9.1%) 순이었다.

전경련은 "정부는 2017년 12월 '국민 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해 10년 만에 행정조사를 전수 조사하고, 27개 부처 총 608건에 달하는 항목 중 175건을 정비했다"면서 "하지만 기업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조사 결과 시정명령과 과태료, 입건 등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4.1%에 달했다.
처분 경험이 있는 기업 중 조사 1회당 처분받은 비율이 80% 이상이라는 응답도 62.5%였다.
정부가 행정조사와 관련해 개선해야 할 점을 묻는 말에는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38.4%), '기관 간 사전조율을 통한 중복조사 최소화'(16.8%), '조사 기간 단축 및 횟수 제한'(15.8%), '효율적 이의신청 제도 운용'(12.1%) 순으로 답이 나왔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행정조사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한 건의 조사에 불과하지만 여러 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선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행정조사도 일종의 규제 효과가 있는 만큼 불필요한 조사를 폐지·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