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국내에서 자급제 아이폰을 구매해 SKT에 가입한 고객도 분실보험을 들 수 있게 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SKT 자급제 아이폰의 경우 분실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방통위는 SKT 측에 분실보험 제공을 요청했다.
앞으로 SKT 자급제 아이폰 이용자는 단말기 사서 60일 이내에 영수증을 가지고 SKT 대리점, 지점에 방문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과 이동통신사 단말이 차별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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