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 대법원, 트럼프측 대법 직행 소송에 "하급심부터"

입력 2020-12-04 08:21  

위스콘신 대법원, 트럼프측 대법 직행 소송에 "하급심부터"
"사법 규범 준수해야"…WP "보수우세 州대법원의 질책"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위스콘신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대선 승부를 뒤집어 달라면서 제기한 소송에 하급심부터 절차를 밟으라며 응하지 않았다고 미 언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위스콘신 대법원은 트럼프 캠프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주법에 따라 하급 법원에서 우선 심리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캠프는 위스콘신 당국이 일부 카운티 재검표를 거쳐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인증한 이튿날인 지난 1일 주 대법원에 22만 표에 달하는 직접 및 우편투표가 부적절하게 개표됐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주 대법원의 이날 판단에 따라 트럼프 캠프는 여전히 위스콘신 하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스콘신 주법에 따르면 재검표에서 패한 후보는 5일간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WP는 "대법원의 심리 거부는 선거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캠프의 몸부림치는 시도에 대한 새로운 타격"이라며 "특히 대법원 배심원단이 4대 3으로 보수 성향이 우세한 상황을 감안하면 따끔한 질책"이라고 평가했다.
이 소송 심리를 거부한 보수 성향의 배심원인 브라이언 헤이지던은 "우리는 사법기관으로써 특히 이목을 끄는 소송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증명된 사법 규범을 준수하고 있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관리하는 법을 따르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캠프가 하급심 소송 청구권을 즉각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캠프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고등법원이 즉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정도로 이번 사안이 긴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위스콘신주에서 가장 큰 두 카운티인 민주당 성향의 밀워키와 데인 카운티에서의 투표용지 22만표 이상이 선거 관리들에 의해 부적절하게 수용됐고, 이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권자들이 사기를 쳤거나 범법 행위에 관여됐다는 게 아니라 선거 관리들이 일부 투표 관련 주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트럼프가 승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2016년 선거 이전부터 주 전체에서 그러한 투표에 변화가 없었음에도 이번엔 소송을 냈다고 WP는 전했다.
honeyb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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