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격리수칙 8초 위반 외국인 노동자에 400만원 벌금

입력 2020-12-07 11:43  

대만, 격리수칙 8초 위반 외국인 노동자에 400만원 벌금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대만이 격리 수칙을 잠깐 위반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거액의 벌금을 물렸다.
7일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대만 남부 가오슝(高雄) 위생국은 호텔 격리 수용 중 격리 수칙을 8초간 위반한 필리핀 국적의 이주 노동자에게 10만 대만달러(약 384만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생국은 지난달 대만에 입경한 이 이주 노동자가 방역 호텔에 격리 중 무료함을 견디다 못해 자신의 방에서 몰래 나왔다가 관리요원과 마주쳐 다시 자신의 방으로 급히 돌아갔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연락을 받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달 19일 오전 8시 5분께 약 8초간 방문을 나선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반 시간이 약 8초에 불과하지만 처벌하지 않으면 이들의 위반 행위를 제지할 수 없다고 여겨 이같은 벌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역 호텔에서 격리 중이던 또다른 이주 노동자도 밤늦게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기 위해 복도에 몰래 나왔다가 적발돼 역시 10만 대만달러를 부과받았다고 전했다.
천치마이(陳其邁) 가오슝 시장은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방역 및 검역 조치를 엄격히 실시해 시민과 이주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만은 코로나19로 인해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의 이주 노동자의 대만 입경 시에는 보건 당국이 규정하는 집중 격리시설에서 격리를 마친 후 고용주가 이들을 데려가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건당국은 대만 입경 후 코로나19 환자로 확진되는 사례가 많은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난 4일부터 2주간 대만의 입경을 잠시 중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만에서는 전날까지 코로나19 확진자 716명, 사망자 7명이 각각 나왔다.

jinbi1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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