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은 조합원이나 토지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사업 시행자에게 외부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바로 외부 감사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는 시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 시점, 준공인가가 신청된 시점에 사업 시행자가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과 시공자 간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 과정에서도 외부감사를 받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공사비 검증 요청이나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제도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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