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하원, 전직 대통령 면책법안 채택…"형사·행정책임 면제"

입력 2020-12-10 17:49  

러 하원, 전직 대통령 면책법안 채택…"형사·행정책임 면제"
국가반역죄 혐의 인정되면 박탈…푸틴, 2024년 퇴임하면 적용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 대한 면책 특권(불가침 특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9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법안 심의를 위한 최종 3차 독회를 열고 지난 7월 국민투표에서 통과된 개정 헌법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을 채택했다.
지난 7일 개정된 헌법에는 전직 대통령의 면책 규정도 포함돼 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어떠한 형사 및 행정적 책임도 지지 않으며 체포·구속되거나 압수수색·조사·검색 등을 당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의 불가침 특권은 그에게 속한 업무·거주 시설과 차량, 통신장비, 문서 및 화물, 교신 등에도 적용된다.
면책특권은 하원이 제기한 전직 대통령의 국가반역을 비롯한 중대범죄 혐의를 상원이 인정할 경우에만 박탈될 수 있다.
하지만 하원의 혐의 제기와 상원의 면책 특권 박탈 결정은 하원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상·하원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 혐의는 대법원의 범죄 징후 존재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혐의 제기 절차 준수 판결을 통해 확인돼야만 한다.
까다로운 절차와 조건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책임 추궁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법안으로 해석된다.
해당 법안은 상원 심의와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 발효한다.
발효한 법률은 당장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오는 2024년 4기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경우 적용된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난 2008~2012년 대통령을 지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총리(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이 법률의 적용을 받게된다.

cj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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