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확대

입력 2020-12-13 12:00   수정 2020-12-13 12:29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확대
중기부, 병역지정업체 평가·해외판로지원 신청 때 가점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내년부터는 30∼299인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됨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내놨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과 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이다.
2022년 1월부터는 5∼29인 기업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으로 운영해야 한다.
관공서 공휴일 가운데 5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전환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은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횟수를 현행 '5년간 3회'보다 1회 더 늘려주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이용 시 보증 비율은 기존 85%에서 90%로 확대한다.
또 산업기능요원 도입을 위한 병역지정업체를 평가할 때나 수출 바우처 등 맞춤형 해외판로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가점을 준다.
정기환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휴식권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용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지속해서 홍보와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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