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경제] PT가격, 헬스장·홈페이지에 공개된다…렌터카 약관 개정

입력 2020-12-17 14:00  

[2021경제] PT가격, 헬스장·홈페이지에 공개된다…렌터카 약관 개정
사회투자펀드 500억원으로 확대…3천개소 미세먼지 배출방지 시설 지원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퍼스널 트레이닝(PT) 가격을 알아보려고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년 가을부터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서비스가격 표시제'를 도입한다.
배달 앱과 렌터카 이용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업체들의 불공정한 약관을 고치고 업계 표준이 되는 약관을 새로 만든다.
사회투자펀드 규모는 기존 2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을 돕는다.
정부는 17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정경제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했다.


◇ 내년 9월부터 헬스장 '가격표시제' 도입…렌터카 업계 표준약관 제정
내년 9월 헬스장(체육시설업)을 중심으로 매장과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가격을 알리게 하는 서비스가격 표시제가 도입된다. 현재 미용실과 학원은 소비자가 바가지요금을 내지 않도록 사업장 밖에도 가격을 써 놓고 있는데 이를 헬스장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9월 전까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바꿔, 헬스장 사업장과 홈페이지에 PT와 시설 이용권 가격 등을 명시하게 할 계획이다. 또 서비스가격 표시제를 헬스장 외 여타 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배달 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들도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고치고, 렌터카 업계를 대상으로는 표준약관을 개정해 렌터카 업체가 사고 수리비를 소비자에 과다하게 떠넘기는 것을 막는다.

내년 1분기 중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상반기에 추진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돕기 위한 정책도 나온다.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고 가맹종합센터를 여는 등 하도급·가맹점·대리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논의 과정에서, 해당 업종이 생계형 업종으로 지정되기 전에 대기업들이 먼저 점포를 늘려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일시정지 권고' 도입방안도 내년 하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서점업처럼 특정 업종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업종으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는 대기업의 신규 출점이 제한된다.

◇ 사회투자펀드 500억원으로 확대·3천곳 미세먼지 배출방지 시설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하는 사회투자펀드는 조성액을 올해 250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늘린다. 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성장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우선출자제도도 시행한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하고, 분야별로 역량진단·맞춤형 교육을 거쳐 연구개발(R&D) 등 이들의 '스케일 업'을 지원한다.
국민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안전관리 제도를 만들고 지자체 단체보험도 개발하기로 했다.
내년 6월에는 지역별, 배출원별 맞춤형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추진한다.
사업장과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미세먼지 배출 허용기준도 강화된다. 대신 소규모 사업장 3천곳에 미세먼지 배출방지 시설을 지원하고 노후한 5등급 차량 34만대에 대한 조기 폐차도 진행해 미세먼지 감축 이행을 돕기로 했다.
내년 1월에 교량·육교 등 노후하고 위험한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1년 12월에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재난대응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해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재난대응 조기경보 시스템은 급경사지나 저수지 등 재해위험지역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측해 문자 알림을 보내거나 경보 등을 제공한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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