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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법원, 석면 피해 집단소송서 정부 배상 첫 확정 판결

입력 2020-12-16 20:39  

日대법원, 석면 피해 집단소송서 정부 배상 첫 확정 판결
고용 노동자 외 도급 계약 개인사업자도 배상 명령…총 240억원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16일 건설 현장에서 석면을 흡입해 폐병 등에 걸린 노동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정부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확정 판결했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최고재판소는 도쿄도(東京都)와 사이타마(埼玉)현 등에 거주하는 피해 노동자와 유족 등 350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에 22억8천만엔(약 24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도쿄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확정했다.
석면 규제를 게을리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뿐 아니라 도급 계약을 맺었던 개인 사업자도 정부 배상 대상에 포함됐다.
일본의 9개 지방재판소에서 1천명 이상이 제기한 '건설 석면 소송'에서 정부 배상 판결이 처음 확정됨에 따라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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