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 심사 절차 간소화된다

입력 2020-12-22 11:00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 심사 절차 간소화된다
대한상의·국무조정실 규제개선추진단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22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3차 회의'를 열고 조선·화장품 등 업종의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들었다.
이날 조선 업계에서는 현행 함정 시운전 보험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군사용 선박인 함정은 무장·전투성능 시험과정에서 위험도가 높아 시운전보험 가입이 필수적이지만, 보험 가입비용이 제조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60억 수준의 비용을 조선업계가 부담하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또한 선박 해상 시운전을 위한 임시항해검사에서도 검사관마다 검사범위·기준 등에 대한 해석이 달라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정부는 추가예산을 확보해 보험 가입비용을 원가에 반영하고, 임시항해검사 관련 검사관 교육 강화와 점검 지침 재정립을 추진하고 했다.
화장품 업계에선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 심사 절차 간소화와 자외선차단지수 평가 기준에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을 포함해달라는 요청이 나왔고, 정부는 요청사항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서는 건설기계 초과공급을 막기 위해 도입된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를 완화해달라는 요청과 기술보증기금 지원 대상 확대, 세탁업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등 규제 완화 요구도 제시됐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은 담당부처에 신속히 전달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특히 규제개선 건의는 담당부처가 존치 필요성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여러 산업의 업황이 어려운데 최근 환율충격까지 겹쳐 수출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 생산성을 강화하고, 수출경쟁력 제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kc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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