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보험료 산정"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안 확정

입력 2020-12-22 16:37  

"적정한 보험료 산정"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안 확정
기본요율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가입대상 확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개편하고 보험상품을 다양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이재욱 차관 주재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영상회의를 열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산정체계와 보장 수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년간 품목과 대상 지역을 늘리고 보장 수준을 개선해 올해 45.2%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 달성했다.
그러나 최근 자연재해가 급증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해 손해율이 상승했고 보험료 인상, 국가 재보험 부담 확대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 부과 체계, 보험 선택권, 농작물재해보험 관리체계 강화 등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본요율 산정 단위는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한다.
시·군 단위로 기본요율을 산정할 경우 일부 읍·면의 높은 손해율이 해당 시·군 내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를 높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부터 사과, 배 보험의 요율 산정 단위를 읍·면으로 세분화하고 벼 등 다른 품목으로도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5년 이내 누적 손해율에 따라 부과되는 할증률은 최대 30%에서 50%로 올라간다.
할증 폭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개인별 손해 이력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냉해 저감 시설을 설치한 농가에는 보험료 할인을 10%에서 20%로 확대해 농가의 재해 저감 노력을 촉진한다.
또 높은 보험료율이 보험 가입의 저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신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완화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재해가 빈발하는 추세를 고려해 자기부담비율의 가입기준은 완화하되 '더 높은 보장-더 높은 본인 부담' 원칙을 적용해 자기부담비율별 국고지원 수준을 감액 조정한다.
국고지원 비율 조정 대상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과 벼이며, 현장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2∼3년에 걸쳐 단계별로 조정한다.
과수 4종의 적과 전 70% 보상형 상품 가입 기준은 완화하고, 가입자별 특성에 따라 보험상품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특약을 다양화한다.
이외에도 일부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최소화해 다수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의 2021년도 추진계획안이 함께 심의·의결됐다. 기존에 중복가입이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자도 적용 사업장이 다른 경우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축산법령상 육계·토종닭의 적정 사육기준을 초과하면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보험의 양적 확장을 이뤘다면 이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내실을 다질 때"라며 "개선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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