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모든 국제 방문객에 격리 명령…위반시 하루 111만원

입력 2020-12-24 07:05   수정 2020-12-24 07:27

뉴욕시, 모든 국제 방문객에 격리 명령…위반시 하루 111만원
변종 코로나 막으려…영국발 방문자는 자택·호텔로 경찰이 직접 방문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미국 뉴욕시를 방문하는 모든 여행객은 반드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영국에서 시작된 변종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영국발 방문객에 대해선 더욱 엄격한 격리 조치를 적용한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둔 2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뉴욕시에 오는 모든 국제 방문객이 자가격리 명령서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시 공항에 도착한 모든 국제선 탑승객은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자택 혹은 호텔로 뉴욕시 보건부가 발송한 자가격리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받게 된다.
특히 영국에서 온 방문자의 경우에는 보안관실 소속 경관들이 호텔 또는 자택을 방문해 격리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받는다.
격리 명령 위반이 적발되면 하루 1천달러(약 111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뉴욕시는 밝혔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격리 명령을 어기면 이 도시에 사는 모두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모든 여행자에게 준수를 요구했다.
뉴욕시는 항공 여행객 외에 자동차로 뉴욕시에 오는 외국발 방문자도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여행 전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격리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앞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도 사전에 음성 판정을 받은 영국발 승객만 뉴욕행 항공기에 태울 것을 항공사들에 요청한 바 있다.
firstcirc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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