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관세 예외' 미 기업들, 새해부터 고율 관세 부과받을듯

입력 2021-01-01 01:59  

'대중관세 예외' 미 기업들, 새해부터 고율 관세 부과받을듯
예외조치 연장 안되면 중국산 제품에 7.5∼25% 관세내야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중 관세 조치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미 기업들이 새해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을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3천6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수천개 자국 기업에 일시적으로 이러한 관세를 면제해줬으나, 이날 자정부터 예외 조치가 만료된다는 것이다.
중국으로부터 전동기, 현미경, 채소 탈수기, 온도조절장치, 볼베어링, 지게차, 직물 등을 수입하는 미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들 기업이 중국에서 들여오는 제품들은 매출액 기준으로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고 NYT가 전했다.
예외 조치 종료에 따라 미 기업들은 이러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7.5∼25%의 관세를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외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손소독제, 마스크, 의료장비 등 일부 중국산 의료제품에 대해선 관세 면제를 내년 3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물 운송업체 CH 로빈슨의 미 관세 담당 책임자인 벤 비드웰은 NYT에 "예외를 인정받았던 기업 중 대다수는 연말에 면제 조치가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의 초당파 의원 그룹 70여명이 지난 11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게 코로나19 대유행을 이유로 들어 관세 예외 연장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USTR은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중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류신발협회(AAFA)의 스티븐 라마 회장은 "이들 기업은 수입 원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낼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
새해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당장 대중 관세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접근법을 보일 가능성이 적다고 NYT는 내다봤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달 초 NYT 인터뷰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관세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firstcirc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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