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온상' 골동품 거래도 미 정부 감시망에…법안 통과

입력 2021-01-02 08:27  

'돈세탁 온상' 골동품 거래도 미 정부 감시망에…법안 통과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돈세탁 등 불법 행위의 온상으로 의심받는 골동품 거래가 앞으로 미국 정부의 감시망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골동품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캐럴린 멀로니(민주·뉴욕) 하원의원이 '기업투명성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돼 이날 상원에서 재의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한 것이다.
새 법은 연방 규제당국이 골동품 거래의 익명성을 없앨 조치를 고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NYT는 전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신원을 감추기 위한 유령회사 활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골동품을 사고팔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신원이 거의 공개되지 않아 불법 자금 거래의 경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겨냥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을 적용할지는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민간 부문, 법집행 당국 등과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미 의회가 골동품 거래 규제에 나선 것은 테러단체와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재벌) 등이 돈세탁과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근 중동에서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점령했던 시리아와 이라크의 문화 유적에서 약탈당한 골동품들이 암시장으로 많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유네스코는 지난해 온라인 또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플랫폼의 발달이 골동품 불법 거래를 더 쉽게 만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새 법안은 골동품뿐만 아니라 미술품 거래 역시 돈세탁과 테러 자금에 활용될 가능성을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근 상원 보고서는 최소 2명의 러시아 올리가르히가 미술품 거래의 익명성을 활용해 미국의 제재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미술품 시장과 이러한 불법 행위 사이의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미술품 거래에 대해서도 이날 통과된 골동품 거래 규제법과 비슷한 법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NYT는 내다봤다.
firstcirc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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