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증거조사 강화하고 권리별 심판기준 세분화

입력 2021-01-05 09:14  

특허심판원, 증거조사 강화하고 권리별 심판기준 세분화
심판편람 개정판 발간…심판품질 향상 기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심판원은 5일 증거조사 실무 강화, 최신 주요 판례, 권리별 심판기준 세분화 등을 반영해 '심판편람 제13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판편람은 1978년 제1판 이후 13번째 개정판으로, 2017년 3월(제12판) 이후의 법령·행정규칙 등 개정 사항과 심판관이 심판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최신 주요 판례 등을 추가했다.
증거조사 운영 방법, 상표인지도 설문조사 지침, 온라인 증거서류 채택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와 처리 방법을 상세히 수록해 심판관이 이를 토대로 사건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심판편람은 특허심판원 누리집(kipo.go.kr/ipt)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은 판단의 일관성과 정확성 유지를 위해 법·제도·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개정된 심판편람은 심판기준의 일관성을 향상하는 방편의 하나"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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