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성년자에 술 팔면 안돼'…최고 500만원 벌금

입력 2021-01-06 11:24  

중국 '미성년자에 술 팔면 안돼'…최고 500만원 벌금
선전시 미성년자 음주 사고 방지위해 고강도 대책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중국에서 청소년 음주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는 가운데 선전(深?)시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매기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6일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광둥(廣東)성 선전시는 올해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건강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선전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업주에 최소 5천 위안(약 84만원)에서 최대 3만 위안(약 500만원)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 내 청소년들의 음주 후 절도 및 폭행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그동안 주류 판매가 단순계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강화된 정책에 따라 선전시 편의점 등 가게들은 주류 판매대에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라는 안내 팻말을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이행에 나섰다.
선전시의 한 마트 점장은 "나이가 어려 보이는 고객이 술을 사려고 하면 18세 미만 소비자에게는 판매가 금지돼있다는 점을 먼저 알리고 있다"면서 "그래도 판단이 어려울 때는 신분증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전의 한 시민은 "자제력이 약한 청소년들에게 이번 조치는 술을 사려는 유혹을 막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영화나 방송 등에서 미성년자들이 연애하거나 음주 및 흡연하는 장면이 나올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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