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등 낡은 방송통신 규제 전면개편"(종합)

입력 2021-01-06 15:23   수정 2021-01-06 15:24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등 낡은 방송통신 규제 전면개편"(종합)
방통위 5기 정책과제…소유·겸영 규제완화 및 광고규제 최소화
방송매체별 규제차 해소…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향 및 제도개선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KBS가 추진 중인 수신료 인상을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방송의 소유·겸영, 편성 규제를 완화·축소해 미디어산업 활력을 높인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출범한 5기 방통위가 향후 3년간 추진할 3대 목표인 신뢰, 성장, 포용과 12대 정책과제를 6일 발표했다.


◇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조성
우선 방통위는 수신료 산정 및 사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수신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곧바로 시청료 인상 문제와 연결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당장 추진할 과제는 회계분리와 시청자위원회 구성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청료 인상은 국민적 동의와 사업자의 자구노력 및 혁신이 전제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또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를 개선해 중소방송사 재원 지원 방식을 합리화하고, 미디어렙 판매 영역을 인터넷과 모바일까지 확대한다.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방송사 간 공적 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한다.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해 방통위의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방송 외에 OTT, 소셜미디어 등으로 재난방송 채널을 다각화한다.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제도 개선을 지원한다.

◇ 방송통신 성장 지원
고품격·대형 기획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방송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한다. 방송 편성 규제를 축소하고, 시청 점유율 산정에 온라인·모바일 영역도 포함한다.
방송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하고, 방송매체별 규제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중간·가상·간접광고, 협찬고지 등 매체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종합적인 규제 체계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통신 결합판매 시장의 공정경쟁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차별적 망 이용계약 금지를 위해 법제를 개선한다. 해외사업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행력도 강화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OTT·라이브커머스 등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여부에 대해서는 "방송 관련 사업을 하고 이익을 얻는다면 시장 발전을 위해 기금을 납부할 책무가 있다"면서도 "기꺼이 기금을 출연할 분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설득,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
방통위는 통신 분쟁 조정의 실효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빈발성 민원에 대해 현장 검증을 강화하고 조정 신청 절차와 피해 구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방송통신 민원 처리를 대표 전화로 통일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도 설치·운영한다.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지원금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OTT 등 신규 서비스도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소의 걸음으로 만리를 가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끝까지 목표를 이루겠다"며 "어려운 시대에 방송통신 미디어로 국민께 위안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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