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단기출장 한국 기업인 격리면제 시행 지연될 듯

입력 2021-01-07 09:47  

베트남 단기출장 한국 기업인 격리면제 시행 지연될 듯
코로나19 변이·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설 연휴 등 영향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한국과 베트남이 올해부터 14일 이내 단기출장 기업인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했으나 시행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7일 "베트남 외교부가 지난해 12월 29일 양국 간 합의사항 시행을 위한 안내 공문을 중앙 부처와 지방 인민위원회에 발송해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 시행 준비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국대사관은 그러나 "최근 전 세계 및 베트남 내 코로나19 동향, 조만간 있을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 등 정치 일정, 다가오는 설 연휴 등 제반 사정으로 베트남 정부의 구체적인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4일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의 팜 빈 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을 계기로 양국이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나 시행 시기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2일 영국에서 귀국한 자국민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자 5일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입국을 금지했다.
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에 따른 입국 금지 대상 국가를 추가할지 검토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또 이달 말로 예정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공산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달 중순부터 수도 하노이를 비롯한 북부지역으로의 특별입국 허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공산당 전대가 끝나면 현지에서는 최장 9일간인 설 연휴를 목전에 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특별입국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남부 호찌민으로의 특별입국은 다음달 5일까지 승인된 상태다.
이에 따라 단기출장 기업인의 격리면제는 설 연휴 이후에나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youngky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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