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끌어내려라" 美민주 탄핵론…수정헌법25조 발동 펜스 압박

입력 2021-01-07 09:13   수정 2021-01-07 16:28

"당장 끌어내려라" 美민주 탄핵론…수정헌법25조 발동 펜스 압박
"시위대 의회난입 폭력사태 트럼프가 조장"…퇴임 2주 앞둔 대통령 탄핵론 봇물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에서 끌어내리라"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압박하고 나섰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 및 승계 문제를 규정한 조항으로,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최종 확정을 저지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의사당에 대거 난입한 초유의 폭력 사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탄핵론을 재점화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퇴임이 2주밖에 남지 않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가 빗발쳤다.
테드 리우(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친애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께. 당신은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한다. 트럼프는 현실로부터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아이아나 프레슬리(매사추세츠) 하원의원도 트윗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는 의회가 재소집되는 대로 하원에 의해 당장 탄핵당해야 하며 상원에 의해 직에서 끌어내려져야 한다"며 "이는 위험하며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데이비드 시실린(로드아일랜드) 하원의원도 "이는 너무도 충격적인 일로서 말문이 막힌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를 초래했다"며 "우리는 내일 당장 그를 탄핵하고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쏟아부었던 유색인종 여성 하원의원 4인방 중 한 명인 일한 오마르(미네소타) 하원의원도 트윗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탄핵당하고 직에서 끌어내려져야 한다면서 "우리는 그가 직에 남아있는 것을 놔둘 수가 없다. 이는 우리 공화국을 지키는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의 취임선서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니퍼 웩스턴(민주당·버지니아) 하원의원은 성명에서 시위대를 '국내 테러(자국민을 상대로 한 자국에서 행해지는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이들을 조장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시위대를 멈추게 할 수 있었는데도 오히려 이들을 광분상태로 몰아넣어 의회를 공격하도록 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내각은 그를 오늘 끌어내거나 아니면 하원이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평화시위를 당부하며 시위대의 귀가를 촉구했으나, 시위대가 의회로 행진하기에 앞서 모여든 지지자 수천 명 앞에서 한 연설을 통해 불복 의사를 못 박는 등 그동안 폭력적 불복 시위를 부추겨왔다는 비난에 직면해왔다.
정치전문매체인 더힐에 따르면 미국제조업협회(NAM)도 이날 성명을 내고 "펜스 부통령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내각과 긴밀히 협의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대통령직 파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폐기할 권한이 자신에게 없다며 이날 상·하원 합동회의 주재에 나서긴 했지만, 민주당의 수정헌법 25조 발동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그럼에도 펜스 부통령으로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에서 낀 채로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 곤란한 처지가 된 셈이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그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부통령, 행정부 또는 의회가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타 기관의 기관장 과반수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한을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경우 등의 상황이 규정돼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을 당시 수정헌법 25조에 대한 논의를 거론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하반기부터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싸고 탄핵론에 휘말렸으나 탄핵안은 지난해 2월 초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한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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