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 위안부 판결 통화…강경화, 과도반응 자제 주문(종합)

입력 2021-01-09 11:47  

한일 외교, 위안부 판결 통화…강경화, 과도반응 자제 주문(종합)
일본 요청으로 20분 통화…모테기 "매우 유감…수용 못 해"

(도쿄·서울=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김동현 기자 = 한일 외교 장관이 9일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물은 한국 법원 판결을 놓고 전화 회담을 열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은 이날 오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의 요청으로 약 20분간 통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판결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중남미·아프리카 순방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브라질에 머무는 모테기 외무상은 강 장관에게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한 뒤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을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그는 또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면서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정부 사이에서 '최종적,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장관은 위안부 판결을 비롯한 다양한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강 장관과 통화 뒤 일본 기자들의 온라인 취재에 응해 "국제법상이나 2국 간 관계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 사태가 발생했다"며 "일한(한일) 양국은 (이미) 매우 심각한 관계였지만 이번 판결로 (관계가) 급속히 악화할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상식으로 말하면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나온 직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남 대사를 초치한 자리에는 모테기 외무상을 대신해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사무차관이 나와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전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판결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또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응하는 행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전날 한국 외교부는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 이번 판결로 한일관계가 악화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parksj@yna.co.kr,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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