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韓 위안부 재판 동향에 높은 관심 가지고 주시"

입력 2021-01-12 14:40  

일본 정부 "韓 위안부 재판 동향에 높은 관심 가지고 주시"
가토 관방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 재판권 인정 못 해"
한일 EEZ 중첩 지역서 일본 해양조사…한국 해경 중단 요구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12일 한국 법원의 위안부 재판에 대해 "향후 동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는 13일로 예정됐던 한국 법원의 두 번째 위안부 판결이 연기된 것에 관해 묻자, "한국 국내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가토 장관은 "앞선 (위안부) 재판의 판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법상 주권면제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본건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주장한 주권면제 원칙을 배척하고 소송을 낸 피해자 1인당 손해배상금을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은 당초 13일로 예정됐지만, 재판부는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오는 3월 24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일본 시민단체인 전후(戰後)보상네트워크의 아리미쓰 겐(有光健) 대표는 지난 9일 자 성명을 통해 "일한(한일) 양 정부가 대화와 교섭을 거듭해 과거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둘러싼 다툼을 넘어서 정치적, 역사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 외에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토 관방장관은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메시마(女島) 서쪽 해상에서 자국 선박의 조사 활동에 대해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이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일본의) 해양보안청 측량선은 이번 해양조사는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정당한 조사라고 응답하고 예정대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토 장관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에 해당 조사는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한국 측의 중지 요구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일본 해양보안청 측량선의 이번 해양조사는 지진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한국과 일본의 EEZ 중첩 지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보조: 무라타 사키코 통신원)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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