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당국 "나발니 독일서 귀국시 곧바로 체포될 것…수배 대상"

입력 2021-01-14 23:03   수정 2021-01-18 15:19

러 당국 "나발니 독일서 귀국시 곧바로 체포될 것…수배 대상"
"집행유예 의무 이행 안해"…독극물 치료 나발니, 17일 귀국 예정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독극물 공격에서 살아남아 독일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알렉세이 나발니(44)가 러시아 귀국 후 곧바로 체포될 것이라고 러시아 교정 당국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나발니는 전날 트위터로 오는 17일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형집행국(교정당국) 모스크바 지부는 이날 나발니가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수배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다면서, 그가 귀국하면 체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교정당국은 "나발니는 지난해 9월 24일부터 실제 체류지를 당국에 통보하지 않아 지난 12월 29일부터 거주지 확인시 체포 조치가 취해질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모스크바 지부는 나발니의 집행유예 판결을 실형으로 바꾸기 위한 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라도 그를 체포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나발니가 지난해 1월부터 8월 중순까지도 최소 6차례나 교정 당국에 출두하지 않는 등 집행유예 시 부과된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그때마다 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실형으로 바뀔 수 있음을 경고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발니는 지난해 10월 23일의 출두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11월 23일에야 교정국으로 독일 베를린의 한 호텔에 체류하며 재활 중이라는 통지문을 보내왔다면서, 재활 과정은 교정 당국으로의 불출석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나발니는 지난 2014년 12월 프랑스 화장품 회사 이브 로셰의 러시아 지사 등으로부터 3천100만 루블(약 5억9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초 2019년 12월 종료될 예정이던 집행유예 시한은 2017년 법원 판결로 지난해 말까지 한차례 연장됐었다.
러시아 교정당국은 나발니의 집행유예 의무 위반을 근거로 모스크바 시모노프 구역 법원에 집행유예 판결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러시아 정부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줄기차게 고발해온 나발니는 지난해 8월 국내선 비행기로 시베리아 톰스크에서 모스크바로 이동하던 중 기내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이다가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 당시 비행기는 옴스크에 비상착륙 했다.
그는 옴스크의 병원에 머물다 사흘 후 독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18일 만에 의식을 회복한 뒤 퇴원해 베를린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의 연구소들은 나발니가 옛 소련 시절 개발된 신경작용제인 '노비촉' 계열 독극물에 중독됐다고 발표했으나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나발니가 독극물에 중독됐다는 사실과 자국 정보기관이 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cj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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