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금지업종 12개 자영업단체 비상대책위 발족

입력 2021-01-15 11:31  

집합제한·금지업종 12개 자영업단체 비상대책위 발족
영업시간 자정까지 허용 등 방역조치 완화 요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PC방과 호프, 카페, 코인노래방 등 집합제한·금지업종의 12개 자영업 단체가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15일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집합제한·금지 업종의 경우 업종 간 불공평한 방역기준과 불합리한 방역지침으로 피해가 크다"며 "방역기준 조정 기구를 구성하고 자영업 단체를 참여시켜 업종별 현실을 반영한 방역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집합제한·금지업종의 영업시간을 최소한 자정까지 허용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방역기준을 방역시스템 정비 후 실내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또 피해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이 아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대책위는 "적법한 행정명령으로 재산권 제한이 이뤄지면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보상 규정이 없다"며 "이 법을 개정해 정당한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보상 협의기구' 구성도 요구했다.
비상대책위는 "코인노래방의 경우 사실상 영업장 문을 닫은 6개월간 임대료와 인건비는 물론 매월 20만~30만 원의 전기료가 단 한 푼도 깎이지 않았다"며 한전과 통신사 등의 고통 분담을 비롯한 상생 정책 수립을 정부에 촉구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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