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 내 조직인 외교부회가 19일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비난하는 결의문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에게 전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외교부회는 이 결의문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배상 판결이) 국제법상 상궤(常軌)를 벗어난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단호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결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외무성을 방문한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교부회장(참의원 의원)에게 "한국 지방법원 판결에 경악했다"며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회는 또 이 결의문에 일본 기업의 패소가 확정된 징용 소송 문제에 대해선 "거듭 국제약속을 무효로 만드는 움직임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명기했다.
그러면서 ICJ 제소 외에 부임을 앞둔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철회와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신임 주한일본대사의 부임 연기를 대항(보복) 조치로 제안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내 일본 자산이 압류된 것에 맞서 일본 내의 한국 자산 동결과 금융제재 실시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도 결의문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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