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체, '분류작업 회사 책임' 합의에 대책 마련 고심

입력 2021-01-21 14:45  

택배업체, '분류작업 회사 책임' 합의에 대책 마련 고심
분류 지원인력 투입 일정 앞당겨…추가 인력·설비 증설 필요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와 택배노사가 21일 택배 분류 작업을 회사 책임으로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주요 택배업체들이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해 발표한 지원인력 투입 이상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추가 조치를 고민하는 모습이다.
택배업체들은 일단 지난해 발표한 과로사 방지 대책 이행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4천명의 분류인력 투입을 발표한 CJ대한통운은 이미 현장에 투입한 3천190여명 외에 나머지 인력도 이른 시일 내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애초 3월 말까지 인력 투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인원 채용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도 내달 1일까지 1천명 인력 투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는 "현재 500명이 있으나 이번 합의에 따라 일정을 앞당겨 다음주 300명을 증원하고 내달 1일까지 모두 1천명으로 늘려 설 명절 물량 증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천명 투입을 약속한 한진도 현재까지 300명만 확보한 상황이나 계획대로 3월까지 분류인력을 충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진 관계자는 "택배기사의 근로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 중"이라며 "지난해 발표한 과로 방지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체들이 언급한 인력은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한다는 전제 아래 분류작업을 도와주는 차원인 만큼 합의가 이행되려면 이미 발표한 인원 외에 추가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불가피하게 택배기사가 분류 작업을 한다면 이에 따른 적정 대가를 업체가 지급해야 한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발표한 분류 인력은 택배기사들을 도와주는 '지원' 인력으로, 분류작업을 전부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 그 인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택배사의 영업이익을 고려할 때 추가 인력 투입이나 설비 증설로 업체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의문은 분류작업이 택배사의 책임이며 택배 사업자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자동화 전까지는 현장에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하거나 불가피하게 택배노동자들이 맡을 경우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한진의 경우 올해 분류인력 비용 지원에 120억원, 서브터미널의 자동화 설비 증설로 500억원 투입을 예상하고 있다.
나머지 업체들도 추가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택배사들이 택배비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luc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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