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원금 나눠갚기…"일률적 금액 적용아닌 상환능력 기준"

입력 2021-01-24 06:15  

신용대출 원금 나눠갚기…"일률적 금액 적용아닌 상환능력 기준"
소득·만기에 따라 차주별로 달리 적용…3월 세부 사안 확정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당국이 차주의 소득을 초과해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고액 신용대출에 분할 상환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주의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이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차주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1억원 이상 등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적용 기준으로 제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4일 "차주의 상환 능력과 대출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도한 대출은 지양하고, 상환 능력 범위를 넘어설 것 같으면 일정 부분 분할해서 갚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도록 방안을 금융당국이 도입하기로 했다.
고액 기준을 1억원으로 보고 1억원 이상 대출에 일괄적으로 분할 상환을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왔으나 금융당국은 획일적인 금액 제시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차주마다 상환 능력이 다른데 일률적인 금액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할 상환 적용 기준을 대출금액으로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고 소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연봉이 각각 5억원, 5천만원인 사람이 신용대출로 5천만원씩 빌리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다.
연봉 5억원인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했을 때 5천만원에 굳이 분할 상환 의무를 지울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한달 보름 정도를 일하면 대출금(5천만원) 이상을 버는 만큼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는 셈이다.
신용대출 금액을 소득과 견줘봤을 때 갚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면 일시에 갚든 나눠서 갚든 상관없으나 소득보다 많이 빌려 가는 경우에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인식이다.
상환 능력을 따질 때 차주가 빌린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부채들도 고려 대상에 넣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회사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하는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신용대출 분할 상환 의무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길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차주 모두에게 '40% 적용'을 일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 상환이 도입되면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개인의 DSR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진다.

차주의 소득 외에 만기가 어느 정도인지도 변수다.
신용대출의 만기는 통상 1년을 기준으로 계속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기 6개월 등 단기 신용대출에 분할 상환 의무를 지우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단기 신용대출에는 일단 분할 상환을 적용하지 않다가 연장을 통해 장기 만기로 바뀌면 분할 상환이 적용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분할 상환에 대한 은행권 의견을 들어 세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용대출 분할 상환의 구체적인 내용은 3월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에 담겨 발표된다.
3월에 발표하더라도 분할 상환 적용까지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둔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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