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균등 배정 방식 적용해보니…소액으로도 공모주 받아

입력 2021-01-24 19:45  

공모주 균등 배정 방식 적용해보니…소액으로도 공모주 받아
핑거, 8만원으로 4주…이전에는 3천만원 필요
청약 참여자들도 늘어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공모주 일반 공모 청약에 균등 배분 방식이 도입되면서 이전보다 소액으로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모주 청약 물량의 절반 이상을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낸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주는 균등 방식을 도입했다.
인기가 많은 공모주에 소액 투자자들의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핑거는 지난 21∼22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26만주를 놓고 공모 청약을 진행했다. 경쟁률은 939.39대 1로 집계됐다.
핑거는 균등 배정 방식으로 청약을 진행했는데 총 3만3천170건의 청약이 들어왔다. 따라서 물량의 절반인 13만주를 균등 배정할 경우 청약 참가자들에게 골고루 4주씩 나눠줘야 한다.
핑거의 최소 청약 주수는 10주다. 공모가는 1만6천원이다. 따라서 증거금률 50%를 적용할 경우 최소 증거금인 8만원을 내면 4주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신청한 청약 주수대로 배분하는 이전 방식대로라면 같은 경쟁률일 때 1주를 받기 위해선 약 752만원이 필요하다. 공모가에 경쟁률을 곱한 금액의 절반이다. 4주를 받으려면 약 3천만원을 증거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균등 배정 방식의 도입으로 이전보다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이 줄어든 것이다.
균등 배정 방식이 최초로 시행된 씨앤투스성진의 경우 경쟁률은 674.04대 1을 기록했는데 최소 청약 증거금인 16만원을 내면 공모주를 받았다. 이전 방식대로라면 약 1천만원을 넣어야 1주가 배정됐다.
이처럼 균등 배정 방식의 도입으로 소액으로도 공모주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소액 투자자들의 참여도 늘어났다.
솔루엠의 대표 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006800]의 관계자는 "이번 솔루엠의 일반 공모청약은 총 24만427건의 청약이 몰려 역대급 청약 건수를 기록했다"며 "성장성이 높은 솔루엠의 공모주식을 균등 방식을 통해 1주라도 받기 위해 많은 청약 인원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솔루엠은 코스피 상장 추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균등 배분 방식을 도입했다.
씨앤투스성진 측도 "최초의 균등 배정방식 도입으로 기존 배정방식 대비 청약 참여자 수는 크게 증가했다"면서 "금액이 적은 청약 단위의 청약자 수가 증가하면서 청약증거금과 청약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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