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르면 7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심사 결론

입력 2021-01-31 06:49  

공정위, 이르면 7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심사 결론
4개월간 경제분석…마일리지 혜택 축소·가격인상 가능성 연구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이르면 7월에 나온다.
31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합병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다음 주 내부 심의를 하고 조만간 수의계약 형태로 용역을 주문한다.
연구 기간은 4개월로 경제분석을 마친 공정위가 6월께 심사보고서를 보내면, 대한항공의 의견을 제출받고 기업결합을 승인·조건부 승인·불허할지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연다. 보통 용역 종료 후 2주 후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보고서를 받은 기업은 2∼3주 안에 의견서를 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원회의는 빠르면 7월에 열릴 전망이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합병은 작은 건이라 40일 만에 결론이 나왔지만 두 대형 항공사의 통합 심사는 대한항공이 신고서를 제출(1월 14일)한 지 반년은 지나야 마무리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도 결론이 나오는 데 1년이 걸린 배달의민족-요기요 합병 건 보다는 빠르게 끝난다. 공정위는 지난해 배달 앱 M&A 관련해서도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경제분석 연구 기간만 8개월이 소요됐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 건과 관련해 직원 4명·외부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 심사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연구용역도 중간보고서를 받아 연구가 끝난 이후 빠르게 심사보고서를 보낼 방침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발주할 연구용역을 통해 두 대형 항공사의 통합으로 마일리지 등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지, 경쟁이 제한돼 티켓 요금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 합병 심사에서는 마일리지 혜택 축소 가능성이 쟁점이 아니었지만, 아시아나항공 건에서는 항공요금 인상 가능성 외에 경쟁이 제한되면서 그간 제공되던 마일리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따진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스타항공 합병을 심사하며 M&A로 경쟁이 얼마나 제한되는지를 각각의 세부 노선별로 분석해 청주↔타이페이 등 일부 노선에서 시장 경쟁이 제한된다고 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세부 노선이 아니라 권역별 혹은 국가별로 경쟁 제한성을 따질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청주↔타이페이 노선이 비싸다고 느끼는 소비자는 인천↔타이페이 티켓을 살 수도 있는 만큼, 두 노선에 관해 각각 분석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한국↔대만 티켓 가격이 올라갈 우려가 있는지 살필 수 있다. 김포↔도쿄, 인천↔도쿄 노선도 따로 보지 않고 서울↔도쿄 등 권역으로 구분 지어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시장을 넓게 잡고 경제분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두 회사의 M&A에 따른 경쟁 제한성은 낮아지게 된다.
올해 하반기에 공정위가 M&A를 승인하게 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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