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상사분쟁 중재도 비대면으로…ICC 중재규칙 개정

입력 2021-02-02 06:00  

국제 상사분쟁 중재도 비대면으로…ICC 중재규칙 개정
대한상의, '2021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설명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과 공동으로 개정 ICC 국제중재규칙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2017년 이후 4년 만에 개정된 ICC 중재규칙은 최근 1년간 코로나19 사태로 변화된 중재 업계 실무가 반영됐다.
개정 중재규칙에서 서류 송달은 원칙적으로 전자 송달 방식으로 변경됐고, 중재 재판부가 화상회의나 전화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했다.
2017년 도입된 '신속절차' 제도로 진행할 수 있는 분쟁금액 기준액은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고, 중재판정부 구성 이후에도 새로운 당사자가 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알렉시스 무어(Alexis Mourre) ICC 국제중재법원 원장 등이 강연자로 참여했고, ICC코리아 중재위원인 김범수 변호사와 김세연 변호사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개정된 '2021 ICC 국제중재규칙' 공식 한글 번역본을 발표할 예정이다.
ICC 국제중재법원은 국제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923년 프랑스 파리에 설립된 세계 최대 상사중재 기구로, 지난해까지 누적 2만5천 건 이상의 상사분쟁을 중재했다.
kc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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