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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처방해달라' 병원에 리베이트…JW신약 과징금 2.4억

입력 2021-02-07 12:00  

'비만치료제 처방해달라' 병원에 리베이트…JW신약 과징금 2.4억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90개 병·의원에 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신약[067290]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펜터미 등 18종의 비만치료제를 취급하는 JW신약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사 비만치료제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90개 병원과 의원에 약 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줬다.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비만치료제 처방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 금액의 20∼35%에 해당하는 현금과 물품 등을 미리 건네는 방식이었다.
JW신약은 리베이트 제공 후 약정대로 병·의원이 비만치료제를 처방했는지 점검하고 약정대로 처방하지 않을 때는 지원을 줄이는 등 '사후 관리'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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