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주부도 비금융데이터 기반 ○○페이 후불결제 가능

입력 2021-02-09 10:02  

사회초년생·주부도 비금융데이터 기반 ○○페이 후불결제 가능
금융위, 디지털 금융 협의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사회 초년생, 주부 등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금융 취약계층은 플랫폼이 축적한 비(非)금융데이터를 토대로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쇼핑 등 플랫폼이 가진 비금융정보로 개인신용을 평가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6차 디지털 금융 협의회를 열어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금융 기술),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 등이 제기한 건의 과제 74건 가운데 52건(70%)을 즉시 개선하기로 했다. 11건은 중장기 검토 대상에 올렸다.
금융당국은 먼저 플랫폼을 통한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업체가 제공하려는 후불 결제 서비스의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서비스 실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관련법 개정 전이라도 소비자 보호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춘 후불 결제 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심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금융 취약계층은 플랫폼이 축적한 비금융데이터를 토대로 후불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사안을 이번 달 예정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핀테크, 금융회사,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에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업의 리스크 관리 능력, 고객정보 분리 여부, 업무 성격 등에 따라 망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픈뱅킹 참여기관의 정보 공유 범위는 확대된다.
카드사는 결제 예정금액, 결제계좌 등을, 핀테크는 선불계정 잔액, 거래 내용 등을 제공한다.
어카운트인포 서비스와 오픈뱅킹 간 연계도 추진된다.
핀테크 기업 고객들도 오픈뱅킹 계좌 등록시 일일이 계좌입력을 할 필요 없이 일괄 등록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에 진출하려는 중소 핀테크의 경우 중계기관의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 아이디어 검증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에 실제 금융권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모의시험'(virtual test)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마이데이터 산업과 오픈뱅킹 간 연계,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시스템 도입,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매칭 플랫폼' 구축, 핀테크 기업들의 기업설명회(IR)·해외 진출 지원, 핀테크 기업에 보증·대출의 심사 기준 완화 등도 추진 과제로 꼽혔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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