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니아 지우기…바이든 행정부, 옛 절친 폭로전에 소송 취하

입력 2021-02-09 15:19  

멜라니아 지우기…바이든 행정부, 옛 절친 폭로전에 소송 취하
법무부, 폭로성 회고록에 '비밀유지 위반' 소송…정권 교체 이후 철회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멜라니아 여사의 전직 보좌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거둬들였다.
8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멜라니아 트럼프의 측근이자 전 보좌관이었던 스테파니 윈스턴 울코프를 상대로 작년 10월 제기한 소송을 최근 취하했다.
당시 법무부는 트럼프 여사의 옛 측근인 울코프가 폭로성 회고록 '멜라니아와 나'를 출간해 낸 것이 비밀유지협약을 깬 것이라면서 회고록 출간으로 얻을 이익을 국고로 추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울코프는 뉴욕의 이벤트 기획자 출신으로 멜라니아와는 2003년부터 교류하기 시작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 그는 멜라니아의 자문역을 맡아 2018년 2월까지 1년 남짓 백악관에서 무보수로 일했고, 여사의 '절친'으로 통했다.
울코프는 그러나 자신의 회사가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을 도우며 2천600만 달러(약 298억4천800만원)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백악관에서 사실상 쫓겨났다.
이후 그는 작년 9월 '멜라니아와 나'라는 회고록을 내고 멜라니아가 자신과 함께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하면서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가 TV 카메라에 잡히지 않도록 작전을 벌였다는 주장 등을 폭로했다.
법무부는 이날 소송 취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그러나 워싱턴DC 법조계에서는 정권이 바뀐데다가 향후 더 심각한 성격의 유사 사건에서 미 연방정부의 법률적 입장을 이 사건 판결이 제약할 것을 우려해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의 한 관리는 "이 사건을 평가해 취하하는 것이 사실과 법률에 근거해 미국의 이익에 최선이라고 결론내렸다"고만 밝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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