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드론 등 모빌리티에 특화된 규제유예 추진

입력 2021-02-16 16:28  

자율주행차·드론 등 모빌리티에 특화된 규제유예 추진
국토부가 실증 특례 맡기로…절차 간소화로 혁신기반 마련 기대
'트래블 버블' 하반기 추진…동남권 신공항 관련 내용은 빠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자율주행차, 드론, 개인형 이동 수단(PM) 등을 아우르는 모빌리티 기술에 대한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를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모빌리티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실증 규제 특례 절차가 더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가 16일 발표한 '2021년도 업무보고'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교통 산업을 미래 혁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내용 등이 담겼다.

◇ 교통·물류 경쟁력 강화…선도형 경제 도약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교통과 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를 올해 상반기 안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하는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규 기술과 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기준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사업자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모빌리티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국토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특례 절차를 더 신속히 진행하고,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에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와 관련 국회에는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제출돼 논의 중이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는 맞춤형 요금제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결합한 운송플랫폼 사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와 함께 택시 산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택시 업종 분류를 차량 크기와 배기량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택시 총량 산정방식 개선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간선교통 인프라 확충…항공업 위기 극복 방안도
이번 업무보고에는 간선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철도망의 단계적 고속화를 위해 중앙선과 중부내륙선 등에 시속 260㎞급 차량 운행을 확대하고, 시속 400㎞급 차량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과 핵심 기술 개발계획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등 수도권 광역철도를 차질없이 확충하고, 수석IC와 강변역을 잇는 강변북로에 BTX(Bus Transit eXpress)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교통수단도 도입한다.
또 국토부는 GTX-D 노선 추진과 관련 수도권 여러 지자체로부터 대안 노선에 대한 건의가 있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6월 중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남권 신공항 추진과 관련한 내용은 이번 업무계획에 담기지 않았다.
김해신공항 사업에 대한 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진행 중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트래블 버블'을 추진할 방침이다.
트래블 버블은 두 국가 이상의 방역 우수지역이 서로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항공산업 발전조합을 설립하는 등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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