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영유권 주장 수역서 무력사용 허용한 중국법에 우려 표명

입력 2021-02-20 06:49  

미, 영유권 주장 수역서 무력사용 허용한 중국법에 우려 표명
국무부 대변인 "이웃국 위협에 이용될 수도"…미얀마 시위자 사망엔 조의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역 내에서 해경의 무력 사용을 허용하는 중국 법에 우려를 표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은 영유권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중국의 해경법에 대해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등 다른 나라들과 함께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특히 무력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법상 표현에 우려한다"면서 "이 법이 이웃국을 위협하는데 이용될 수 있음을 강력히 암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에 무력사용이나 위협을 자제하라는 유엔헌장 상의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역 내에서 불법행위에 연루된 외국 선박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법은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경찰이 쏜 총에 맞은 미얀마 여성 시위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조의를 표하며 시위대에 대한 폭력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경찰의 총에 맞은 시위자가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슬픔에 빠졌다"면서 "미얀마 주민을 상대로 한 어떤 폭력도 규탄하며 미얀마군이 평화적 시위대에 대한 폭력을 자제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na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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