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법 개정안 전체 반대아냐…대화통해 접점 찾아나가자"

입력 2021-02-22 11:43  

의협 "의료법 개정안 전체 반대아냐…대화통해 접점 찾아나가자"
변호사에도 적용되는 '면허취소법' 의사협회 "역할 차이 있다"
"살인·성폭행 의사는 면허 유지돼도 동료로 인정 못 받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과 관련, 의사에게도 변호사 등 전문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역할에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현행법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의협은 22일 "변호사는 변호사법에서 그 역할로 인권에 대한 옹호와 정의 구현을 명시하고 있고, 의사는 의료법에서 그 역할로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을 정해놓고 있어 그 역할과 전문성에 차이가 명확히 존재한다"며 수용 불가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 구현을 역할로 하는 법 전문가인 변호사의 위법행위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와 무관한 위법행위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도 재강조했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살인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의사를 어떤 의사가 동료로 인정하겠느냐"며 "오히려 법적으로 면허가 유지되더라도 학술이나 지역, 친목 교류 등에서 배제되고 동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의료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므로 영구히 면허가 취소되는 게 아니다.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엔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이 의료법 개정안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규정은 소급 적용이 가능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될 경우 전국의사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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