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용위와 방사선 피폭사고 합동조사 체계구축

입력 2021-02-25 16:53  

원안위, 고용위와 방사선 피폭사고 합동조사 체계구축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산업 현장에서 방사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합동 조사를 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고용부와 '산업현장 방사선 사고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방사선 사고가 발생하면 원안위와 고용부는 각자 소관 법령에 따라 별도로 사고를 조사했다.
원안위는 방사선 사고 원인분석과 피폭선량 평가 등 방사선 분야를, 고용부는 산업현장 보건·안전 분야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과 행정처분, 사법 처리 등 후속 조치도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등 조사 이원화로 안전관리 실태점검과 원인분석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원안위와 고용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업현장 피폭 사고가 발생하면 합동 조사 체계를 구축해 내용을 공유하고 종합 조사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협약에는 산업현장의 방사선 사고 예방 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산업체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 교육 교재와 인력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jung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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