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복 모의죄로 이란서 복역하던 영국·이란국적자 형마쳐

입력 2021-03-08 00:46  

체제전복 모의죄로 이란서 복역하던 영국·이란국적자 형마쳐
"자가리-랫클리프에 전자발찌 제거 허가…출국 가능 여부는 불분명"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이란에서 체제 전복 모의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5년 동안 복역해온 영국 자선단체 활동가 나자닌 자가리-랫클리프가 7일(현지시간) 복역 기간을 끝냈다고 그의 변호사가 전했다.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변호사는 논란이 된 체제 전복 모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자가리-랫클리프가 5년의 복역 기간을 마치면서 전자발찌를 제거하도록 허용됐다고 전했다.
영국·이란 이중국적의 자가리-랫클리프는 지난해 2월부터 수도 테헤란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다.
변호사는 그러나 그녀가 이란을 떠날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지 않다고 소개했다.
이란 반관영 이스나 통신은 그녀가 오는 13일 다시 법원에 소환됐다고 전했다. 법원 출두 명령은 지난해 9월 이루어진 반체제 선동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인과 결혼한 자가리-랫클리프는 지난 2016년 4월 친정 가족을 만나러 이란을 방문한 뒤 영국으로 돌아가려다 공항에서 체포됐다.
그는 당시 영국 자선단체 톰슨로이터재단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다.
이후 그는 이란 정권을 '조용히 전복'하려는 계획을 짜 안보를 위협한 혐의가 인정돼 2017년 1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란 교도소에 수감됐던 그는 지난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감옥에서 풀려나 가택연금에 처했었다.
'조용한 전복'은 무력이 아닌 반(反)이슬람·반정부 선동을 인터넷이나 소규모 모임 등을 통해 유포하는 피의자에게 쓰이는 표현이다.
이란 검찰은 지난해 9월 자가리-랫클리프를 반체제 선동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나 이에 대한 재판은 그동안 계속 연기돼 왔다.
영국 정부는 그의 석방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이란은 자국민이라면서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


cj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