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재산 113조, 5년간 42%↑…피상속인 중 과세대상 2.4%

입력 2021-03-09 06:30   수정 2021-03-09 14:34

상속·증여재산 113조, 5년간 42%↑…피상속인 중 과세대상 2.4%
양경숙 의원 분석…2014년 대비 2019년 증여 2배 가까이 증가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최근 5년간 상속·증여재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5∼2019년 상속 및 증여 분위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12조9천808억원이었다.
2015년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 79조6천847억원보다 33조2천961억원 늘어난 것으로, 5년간 41.8%의 증가율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증여재산이 크게 늘었고 상속재산은 소폭 줄었다.
증여재산은 2015년 39조355억원에서 2019년 74조947억원으로 35조592억원(89.8%) 증가했다.
상속재산은 같은 기간 40조6천492억원에서 2019년 38조8천681억원으로 1조7천811억원(4.4%) 감소했다.
양 의원은 "2016년까지 10%였던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재산을 미리 증여해 증여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다주택 규제 강화와 집값 상승으로 자녀들이 자력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것도 증여재산 증가의 원인일 것"이라며 "증여재산 중 건물의 비중은 2017년 5조8천825억원에서 2019년 8조1천413억원으로 다른 재산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에 비해 과세 대상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제 제도의 영향이다.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물적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상속세의 보완세 성격이니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과 직계존비속 5천만원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19년 과세대상 상속·증여재산은 45조8천749억원이었다.
총 상속·증여재산은 당해년도 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재산가액 가산분을 포함해 집계했으나 과세대상 상속·증여재산은 가산액을 제외하고 집계한 금액이다.
전체 증여재산 40만299건 중 과세대상 증여재산은 16만9천911건(29조3천913억원)으로 42.4%였다.
과세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0.1%(170건)의 가액은 2조9천449억원으로 1건당 173억2천294만원 수준이었다.
전체 상속재산 피상속인 34만5천290명 중 과세대상 피상속인은 8천357명(16조4천836억원)으로 2.4%였다.
과세대상 상속재산 중 상위 1%(84명)의 가액은 2조8천731억원으로 1인당 342억357만원 수준이었다.
양 의원은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높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부의 세습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편법 증여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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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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