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지원금 본격적으로 지급"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15일 공포된 뒤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되, 재원 부담 비율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별도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서 재원 부담 비율을 국가 80%, 지자체 20%로 명시했다.
법률 개정안은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의 소멸시효 기간을 민법의 3년과 달리 5년으로 규정했다.
산업부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초기 피해구제 신청 건에 대한 피해조사가 곧 완료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관련 국비 예산 3천억원을 확보하고,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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