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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쉴수 없다' 플로이드 살해 경찰관에 '3급살인' 다시 추가돼

입력 2021-03-12 03:24  

'숨쉴수 없다' 플로이드 살해 경찰관에 '3급살인' 다시 추가돼
재판부, 3급 살인 혐의 기각했다가 항소법원이 '재고하라' 판결하자 수용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지난해 미국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다 숨지게 한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해 법원이 당초 기각했던 '3급 살인' 혐의를 다시 복원시켰다.
CNN 방송은 미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이 11일(현지시간)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쇼빈에 대해 3급 살인 혐의를 복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쇼빈에게는 이미 제기된 2급 살인 및 2급 우발적 살인 혐의에 보태 모두 3개 혐의가 적용된다.
당초 검찰은 쇼빈에게 이들 3개 혐의를 모두 적용해 기소했으나 쇼빈은 무죄를 주장하며 법원에 이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일부를 수용해 3급 살인 혐의를 기각했으나 주 검찰총장의 항소에 따라 지난 5일 항소법원이 이 혐의를 복원하는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판결하자 이를 다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CNN은 혐의가 추가됨에 따라 검찰이 유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는 제3의 잠재적 방안을 확보하게 됐다고 짚었다.
3급 살인은 '타락한 심성의 살인'이라고도 불리는데, 군중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하거나 도로를 차로 역주행하는 등 통상 인간 생명에 대한 배려 없이 타인에게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한 사건에 적용된다고 CNN은 설명했다.


헤너핀카운티 법원은 당시 3급 살인 혐의가 "피고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위험하고, 실제 사망한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닐 때만 유지될 수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2019년 4월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모하메드 누어가 3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례를 들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누어는 2017년 7월 자신의 집 뒤 골목길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지는 것 같다는 한 여성의 911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어둠 속에서 신고한 여성이 순찰차로 다가오자 이 여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했다.
이날 법원에서 쇼빈의 변호인은 쇼빈 사건과 누어 사건은 사실관계나 절차 측면에서 다르다고 항변했고, 검찰 측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너핀카운티 법원의 피터 케이힐 판사는 누어 사건이 선례가 된다는 항소법원의 판결을 수용한다며 3급 살인 혐의를 복원시켰다.
케이힐 판사는 다만 3급 살인 혐의의 복원은 쇼빈에게만 적용되며 공범인 다른 3명의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들에게도 이를 복원할지는 추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쇼빈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2급 살인에 대해서는 최대 40년, 2급 우발적 살인에 대해서는 최대 10년, 3급 살인에 대해서는 최대 25년의 형량이 부과될 수 있다.
sisyph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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