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스닷컴 등 5곳 '타 사이트에 싸게 팔지 마' 조항 고쳐

입력 2021-03-15 12:00  

호텔스닷컴 등 5곳 '타 사이트에 싸게 팔지 마' 조항 고쳐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호텔스닷컴 등 5개사가 최저가 예약가격을 요구하는 계약내용을 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점검을 받고 수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인터파크, 호텔스닷컴,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등 5개 호텔예약 플랫폼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을 심사해 '최혜국대우 조항'을 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최혜국대우 조항이란 객실을 다른 플랫폼에 더 싸게 내놓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여러 예약 플랫폼이 동시에 이 조항을 계약서에 넣으면 호텔들은 특정 플랫폼을 대상으로 가격을 낮추는 등 판촉전략을 쓸 수 없고 모든 사이트에서 똑같은 가격으로 숙박상품을 판매하게 된다.
공정위는 2019년 12월 서울·제주도 소재 호텔 16개를 찾아 이들이 예약 플랫폼 사업자와 맺은 계약서를 점검했고, 5개 예약 플랫폼이 최혜국대우 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조사대상 업체 중 호텔스컴바인, 하나투어, 씨트랩 등 3개사는 관련 내용이 들어간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인터파크는 모든 형태의 최혜국대우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서 삭제했다.
호텔스닷컴,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는 다른 플랫폼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객실을 제공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애고 대신 '적어도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객실을 제공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바꾸기로 했다. 호텔 웹사이트에만 적용되는 조항인 만큼 호텔이 전화, 방문, 이메일 안내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예약 플랫폼보다 더 싼 가격에 숙박상품을 팔 수 있다.
인터파크는 지난해 3월,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작년 12월에 계약조항을 바꿨고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90일 안에 수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호텔 자체 사이트가 플랫폼보다 더 싸게 객실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는 플랫폼에서 검색만 하고 예약은 호텔 웹사이트에서 하는 등 숙박업체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플랫폼이 호텔 웹사이트보다는 같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조항은 허용했다"고 밝혔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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