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어부들, 해상광구 소유권 소송에 "생계 보장" 시위

입력 2021-03-16 18:54  

케냐 어부들, 해상광구 소유권 소송에 "생계 보장" 시위

(나이로비=연합뉴스) 우만권 통신원 = 동아프리카 케냐와 소말리아가 해상 원유·가스 광구 소유권을 두고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케냐 어부들이 생계를 보장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1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는 인도양 동쪽 해상경계 확정 소송에 대한 첫 심리가 열렸다고 AFP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소말리아는 지난 2014년 원유와 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약 15만㎢ 면적의 해상광구에 대한 케냐의 소유권 주장이 불법이라며, 명확한 해상경계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ICJ에 제기했다.
쟁점은 인도양 연안에 맞닿은 두 나라가 국경을 해양으로 어떻게 연장하느냐로, 북쪽에 위치한 소말리아는 자국 영토 남단의 국경선과 동남쪽 일직선으로 연장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케냐는 같은 위치에서 위도와 평행한 방향으로 해상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냐는 이 기준에 따라 지난 1979년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소유권을 행사해 왔다.
이날 헤이그 법정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케냐 북동부 도서 지역 라무에서는 60여 명의 어부가 "해당 소송 건은 석유와 가스에 대한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이 지역 어부들이 어업권 상실 위협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어부인 애덤 랄리 콤보는 "라무 바다를 구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셔츠를 입고 기를 흔들며 전통 목선인 다우(Dhow)에 올라 "우리는 양국 정부와 국제법정에 어부들의 생계에 대한 배려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무 북부 끝자락에 있는 키웅가 앞바다가 소말리아 영해로 확정되면 풍부한 어족이 서식하는 해당 수역에서 더는 고기잡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케냐는 그간 법정에 여러 차례 연기를 요청한 끝에 이날 예정된 심리도 준비 부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참을 선언했다.
ICJ는 그러나 케냐의 불참 속에 이날 화상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라무 구하기' 단체의 부대표인 이스하크 아부바카르는 "소말리아와 케냐 양국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연합(AU)이나 여타 지역협의체 또는 지역 원로들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라무 주민과 소말리아 형제들은 지난 한 세기 동안 공존해 왔다. 식민 지배자들이 획정한 잘못된 국경선으로 간주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민 콤보는 "우리는 어느 정부가 이기든 관심 없다. 생계와 조업에 대한 권리만 인정해 달라"며 지정학적 국경선 판결에는 관심이 없다고 못 박았다.
콤보는 "라무 주민 90%는 어업에 종사한다. 우리는 인생에서 패배자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우리가 이 해역을 잃으면 어업 기반의 50%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말을 전했다.


airtech-ken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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