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공시가격 인상 영향…서울 아파트값 6주째 상승폭 둔화

입력 2021-03-18 14:00  

주담대·공시가격 인상 영향…서울 아파트값 6주째 상승폭 둔화
수도권 상승폭도 0.28%→0.27%로 줄어…"GTX 라인 상승세는 계속"
서울 전셋값 진정세…0.05% 올라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 기록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의 2·4 공급대책 영향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공시가격 급등이 더해지면서 서울의 아파트값이 6주 연속 상승 폭이 둔화했다.
전셋값 역시 작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올라 급등세를 마감하고 진정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은 3월 셋째 주(15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0.23% 올라 지난주(0.24%)보다 오름폭이 줄었다고 18일 밝혔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주 0.28%에서 이번 주 0.27%로 상승 폭이 줄었다.
서울이 0.07%에서 0.06%로 상승 폭이 낮아진 것을 비롯해 경기(0.38%→0.37%)와 인천(0.39%→0.36%) 모두 오름폭을 줄였다.


서울은 2·4 대책 발표 직전인 2월 첫째 주 0.10% 올라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뒤 6주 연속(0.09%→0.08%→0.08%→0.07%→0.07%→0.06%) 상승 폭이 지속해서 둔화하는 모습이다.
수도권 전체로 봐도 1월 4주∼2월 2주 0.33%로 올해 최고 상승률을 이어간 뒤 5주 동안(0.30%→0.31%→0.29%→0.28%→0.27%) 상승 폭을 줄이는 모양새다. 다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지역과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중저가 단지 위주로 집값이 상승했다.
양천구가 4주 연속 0.11% 오르며 서울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서초(0.09%), 강남·송파(0.08%) 등 강남3구와 함께 노원구(0.10%), 동작구(0.08%), 마포·관악·도봉구(0.07%) 등이 평균 이상으로 올랐다.
부동산원은 "2·4 대책으로 인한 물량 확대 기대감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 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20% 가깝게 급등하면서 매수 심리도 함께 꺾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는 GTX 라인 등 교통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GTX 정차 기대감이 있는 의왕시(0.90%)를 비롯해 안산 상록구(0.90%)·단원구(0.82%), 군포시(0.50%) 등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고,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정주 여건 개선 기대감에 시흥시가 지난주 0.82%에 이어 이번 주에도 0.81% 올라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인천은 연수구(0.49%)와 서구(0.43%), 부평구(0.42%)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지방은 3주 연속 0.19% 오르며 횡보했다.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0.24% 올라 전주(0.25%)보다 오름폭을 줄였다. 그러나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는 0.14%에서 0.16%로 상승 폭이 커졌다.


그동안 높은 수준으로 올랐던 전세도 진정되는 분위기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16%에서 이번 주 0.15%로 상승 폭을 줄였다.
서울은 0.06%에서 0.05%로 상승률이 낮아지며 작년 6월 첫째 주(0.04%) 이후 9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폭으로 올랐다.
경기(0.18%→0.17%)와 인천(0.25%→0.26%)도 모두 전주 대비 상승 폭을 줄이면서 수도권(0.15%→0.14%) 전체로도 상승 폭이 둔화했다.
서울에서는 노원·성북·성동구(0.09%), 중랑구(0.08%)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의 전셋값이 많이 올랐고, 강남(0.01%), 서초·송파구(0.02%) 등 고가 전세가 많은 지역은 매물이 쌓이며 상승 폭이 낮았다.
5대 광역시와 8개 도는 각각 0.21%, 0.14%로 전주와 같은 폭으로 올랐고, 세종시는 나성동의 신규 입주 영향 등으로 지난주 0.24%에서 이번 주 0.12%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세부 자료는 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www.r-one.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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