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전쟁범죄' 조사 공식 통보

입력 2021-03-18 17:34  

ICC,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전쟁범죄' 조사 공식 통보
2014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정착촌 정책·2018 위대한 귀향 행진 등 조사
이스라엘측 답변 통해 '관할권 없음' 주장할 듯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팔레스타인 영토 내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 개시를 이스라엘 측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채널13 방송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주말 대팔레스타인 전쟁범죄 조사 범위 등을 담은 ICC의 정식 통보문을 받고, 국가안보위원회(NSC) 회의를 열어 대응책 논의에 들어갔다.
ICC는 통보문에서 조사 대상을 ▲ 2014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 이스라엘의 정착촌 정책 ▲ 2018년 '위대한 귀향 행진'(Great March of Return) 시위 등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2014년 일명 '50일 전쟁'으로 불리는 하마스와의 전쟁 중 가자지구를 공습해 2천여 명의 사망자를 유발했다.


ICC가 조사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진 유대 정착촌 문제는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일명 6일 전쟁)을 통해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에 유대인을 지속적으로 이주시킨 것을 말한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대해 지금은 200여 곳에 약 60만 명이 살고 있다.
'위대한 귀향 행진' 시위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2018년 3월 땅의 날을 맞아 분리 장벽 인근에서 벌인 대대적인 항의 시위다.
이스라엘은 안보를 이유로 실탄과 탱크까지 동원해 시위대를 유혈 진압했다. 당시 팔레스타인 시위대 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통보문을 수령한 이스라엘 정부는 ICC에 30일 이내에 답변할 수 있다.
그동안 ICC 조사 추진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해온 이스라엘 정부는 공식 답변서를 통해 'ICC의 관할권 없음'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이런 주장을 통해 팔레스타인 전쟁범죄 조사를 추진한 파투 벤수다 ICC 검사장이 퇴임하는 6월까지 시간을 끌고, 이후 자국에 덜 적대적인 후임자 카림 칸 취임 후 분위기 반전을 시도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살해하는 등 전쟁범죄를 저질러왔다며 ICC의 조사를 요청해왔다.
벤수다 ICC 검사장은 이런 팔레스타인 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5년여간 예비조사를 진행해왔으며, ICC가 지난달 팔레스타인에 대한 사법적 관할권을 인정하자 곧바로 본 조사에 착수했다.
meol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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