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네이버 먹통 부른 구글, 손해배상 가능성은 낮아(종합)

입력 2021-03-23 18:21  

카톡·네이버 먹통 부른 구글, 손해배상 가능성은 낮아(종합)
방통위 "무료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손배 예외조항 가능성"
과기부 "'네트워크 품질관리 의무' 넷플릭스법 대상 아닐 듯"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23일 앱 실행 중단 오류를 빚었지만 구글에 대해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형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구글을 통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일단 이번 상황은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장애가 서비스가 아닌 운영체제의 문제일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상황은 파악 중이지만 어떤 경우든 전기통신역무, 즉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구글에 대해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해당 법 시행령의 예외조항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요금이 없는 무료 서비스에 대해선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의 예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글 안드로이드 역시 무료 운영체제로서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다른 사항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아직 적용할 법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단말에 적용된 소프트웨어 문제지만 제품의 하자 같은 측면도 있다"며 "해당 문제에 대한 법 조항 및 해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단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른바 '넷플릭스법', 즉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 가능성은 작다고 과기정통부는 보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화법 또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은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와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당 법은 네트워크 품질 관리 의무에 대한 것으로, 현재로선 이번 문제가 이 조항의 직접적 적용 대상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 피해에 대해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8시께부터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앱 실행이 중단되는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7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다. 구글은 최근 업데이트한 시스템 앱 '웹뷰'가 기존 앱과 충돌한 데 따른 장애로 보고, 오류를 수정하고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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