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자 700만명 연말까지 세무검증 배제

입력 2021-03-26 15:00   수정 2021-03-26 15:50

영세 사업자 700만명 연말까지 세무검증 배제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조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대상을 700만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6일 올해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온·온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세무검증 배제 조처 대상에 매출액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로 확대했다.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6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도소매업자, 3억원 이상 7억5천만원 미만 제조업자, 1억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 서비스업 등이다.
이에 따라 대상이 작년 690만명에서 696만명으로 늘어난다. 개인사업자가 636만명, 법인사업자가 60만명이다.

국세청은 또 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는 현장조사 기간을 전체 조사 기간의 50%로 제한해 대상자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간편조사 대상 중소납세자는 불성실 혐의가 없는 매출 500억원 이하 법인과 10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다.
하지만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탈세, 레저·홈코노미 등 신종·호황 업종이나 민생 침해 사업자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탈세 감시 역량과 성실납세 지원을 강화한다.
여러 개 납세자 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를 사용하는 외국인 등에 적용할 동일인 식별과 거주자 판정 모델을 개발하고,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주식 우회 증여 등을 통한 편법적 부의 이전을 감시하는 데에도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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