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백신 부작용' 특약에 독점권…업계는 '눈치보기'

입력 2021-03-30 15:55  

삼성화재 '백신 부작용' 특약에 독점권…업계는 '눈치보기'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삼성화재[000810]가 대표적인 백신 부작용 보장하는 보험 특약에 대해 3개월 독점 판권을 인정받았다.
삼성화재는 앞서 25일 출시한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약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는 피보험자(보험이 보호하는 대상)가 응급실에서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받았을 때 연간 1회에 한해 200만원을 지급하는 특약 상품이다.
아나필락시스란 음식물, 독소, 백신 등 특정 외부 항원에 반응해 일어나는 급성 전신성 알레르기질환을 가리킨다. 드물게 발생하지만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부작용, 특히 아나필락시스 반응에 대한 일반의 관심도 커졌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국가 백신 접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지난해 아나필락시스를 두루 보장하는 상품 개발에 나서 이번에 특약으로 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YNAPHOTO path='PCM20180921000042002_P2.jpg' id='PCM20180921000042002' title='삼성화재 사옥' caption='[삼성화재 제공]'/>
삼성화재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지만 라이나생명보험이 거의 동시에 출시한 소액단기보험 '(무)안심되는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보험'에 대해서는 독점권을 무기로 문제 삼지는 않기로 했다.
라이나생명은 삼성화재보다 이틀 늦게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제출했으나 삼성화재의 신청 사실을 인지하고 신청을 철회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우리는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철회하고 삼성화재는 우리 상품을 용인하는 쪽으로 양사의 교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백신 부작용을 이용해 과도한 경쟁을 벌인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어서 두 회사가 적절한 선에서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삼성화재와 라이나생명의 타협에 따라 아나필락시스 보장 상품을 준비하는 다른 보험사들도 삼성화재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화재가 당국과 여론을 의식해 배타적 사용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각사가 분위기를 살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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