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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에는 오징어·고등어 지켜주세요"…금어기 적용

입력 2021-03-31 11:00  

"4∼5월에는 오징어·고등어 지켜주세요"…금어기 적용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표적 수산자원인 살오징어와 고등어 금어기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살오징어는 수명이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봄이 되면 성장을 위해 북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기간 살오징어가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산란할 수 있도록 어획을 금지한다.
특히 4월 한 달간은 지난해까지 금어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던 정치망어업을 포함해 모든 업종에 금어기를 적용한다.
금어기와 별도로 '총알 오징어' 등으로 불리며 무분별하게 소비되는 어린 살오징어를 보호하고자 15㎝ 이하로는 잡지 못하게 한 금지체장은 연중 시행한다.
고등어 금어기는 다음 달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한 달간 시행한다. 이는 고등어가 4∼6월에 주로 산란하는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고등어 금지체장은 21㎝ 이하로 금어기와 관계없이 연중 적용한다.


oh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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