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안전관리·결함조사 역량 강화…"친환경차 보급 확대"

입력 2021-04-01 16:14   수정 2021-04-01 16:25

배터리 안전관리·결함조사 역량 강화…"친환경차 보급 확대"
국토부, 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한 안전 기반 확립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고전압배터리의 제작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또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차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혁신성장 빅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추진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한 안전 기반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된 전기·수소차는 9만5천1대로 2017년 말(2만5천278대)과 비교하면 약 3.8배로 늘었다.
또 전기·수소차 화재 발생 건수는 2017년 1건에서 2018년 2건, 2019년 9건, 지난해 10건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전기·수소차의 전체 차량 대수 대비 리콜(시정조치) 차량 비율은 62.2%로 전체 리콜 차량 비율(9.1%)보다 높고, 특히 전기·수소차 리콜 10건 중 4건은 배터리 관련 리콜로 나타났다.

◇ 배터리 안전성 시험 항목 강화…BMS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 기반 확립이 중요하다고 보고 차량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우선 고전압배터리 안전성 시험 항목에 진동, 열충격, 과전류 등의 평가항목을 추가해 제작단계에서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BMS가 배터리 이상 변화를 자체 진단해 충전을 제한하는 등 안전조치를 수행하도록 BMS 안전 성능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BMS 등에 대한 신속한 소프트웨어 개선이 가능하도록 무선 업데이트(OTA·Over The Air)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원칙적으로 업데이트는 정비소에서만 허용되며, 임시 실증 특례로 OTA 사용이 일부 허용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신차안전도 평가 대상 차량에 전기차 4종을 포함해 실차 충돌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에 전기차 비중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또 내년부터 신차안전도 평가 때 사고자동통보시스템 탑재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사고자동통보시스템은 차량 화재나 충돌 등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차량 위치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수소차 안전관리 방안도 담겼다.
수소 버스의 전복 사고 시 연료 유출·화재 등 고위험 예방을 위한 시험절차·방법 등 안전기준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고, 내압 용기의 내구성·기밀성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평가 기술·장비 개발도 추진한다.

◇ 결함조사 전문인력 확충…배터리 무상수리 의무기간 연장
친환경차 리콜이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결함조사 역량 강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우선 전기·전자, 배터리·소재 중심으로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인력과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전기·수소차 정비 및 검사 기반도 강화된다.
친환경차 정비 서비스 강화를 위해 고전압배터리 및 연료전지 등 고전원 전기장치의 무상 수리 의무기간이 원동기 수준(3년·6만㎞)으로 연장된다.
국토부는 또 정비업 등록기준을 완화해 전기차 전문 정비소 확대를 유도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친환경차 중심으로 자동차학과 교육과정 전환을 유도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기·수소차의 보급 확산과 함께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화재 및 제작결함 등 위험요인도 증대하고 있다"며 "안전 기반 확립을 통해 전기·수소차 안전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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